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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등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시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가 필요합니다.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후 첫 검사,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도 권장합니다.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세요.
자동차검사기간조회 링크
사이버검사소 | 한국교통안전공단
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. *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,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. ※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: 자동차
www.cyberts.kr
자동차 검사기간(정기검사, 종합검사) 조회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검사기간조회 주요 방법
- 한국교통안전공단(사이버검사소) 홈페이지 이용
- [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 조회 페이지]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
- 예를 들어, 세종시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앞 6자리를 입력해 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
자동차검사기간조회에 필요한 정보
- 자동차 등록번호(번호판)
- 소유자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앞자리
자동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
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- TS한국교통안전공단
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, 자동차검사, 자동차안전연구, 사업용 자동차관리,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,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
main.kotsa.or.kr
- 문자/알림톡 안내 서비스
-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
자동차검사기간 &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



- 비사업용 승용차(일반 자가용)
- 신차는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,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
- 사업용 승용차
- 신차는 2년, 이후 1년마다 검사
- 경형/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
- 차령에 따라 1~2년마다 검사
- 검사 유효기간
-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(또는 31일)부터 후 31일까지 검사 가능
자동차검사기간 과태료 안내



-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만료 후 30일 이내: 4만 원
-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, 최대 60만 원까지
자동차검사기간조회 참고사항



-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
- 검사 예약 및 자세한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(1577-0990)으로 전화 문의 가능
요약



- 자동차 검사기간은 [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],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가능.
- 검사기간 알림 서비스(문자/알림톡) 신청 가능.
-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.
- 검사 주기는 차종·용도별로 다르니, 본인 차량에 맞는 주기를 확인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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